환경단체 등은 지난 19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제공=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 등은 지난 19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제공=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인터넷방송】=부산지방법원이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내린 유죄 판결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소재의 한 환경영향평가업체가 수행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포함한 160건의 환경평가서에 대해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업체 대표와 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 직원 3명에게는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의 벌금이 선고됐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현장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조작된 정보를 포함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 등은 지난 19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5년간 99개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160건의 거짓 작성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중 86건이 유죄로 판결받았다. 이 업체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

환경단체 등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화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부실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난개발과 환경 파괴가 초래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수와 조사원의 수가 현저히 부족해, 적정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과 책임 있는 조사 및 검토 시스템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평가서를 근거로 한 사업은 무효화하고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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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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