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지난 14일,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5년 동안 160여 개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환경평가 업체와 관계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환경단체 등은 "이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려하며, 환경부에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지현경)은 환경영향평가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법인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인정돼,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2020년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3건의 환경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허위·조작된 환경영향평가서가 1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는 이 문제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평균 6500여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면서 현장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현실이 문제다. 더욱이 이런 허위·조작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노자산골프장,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양산 사송지구 도로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를 허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지난 5년간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거짓 및 부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8일 오후 1시 30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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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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