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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적일지라도 존경한다는 말이 있다. 선거든 스포츠든 승패를 떠나 경쟁 상대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미덕이다. 그러나 그 상대의 인생이 반칙과 특권의식, 불법·비리로 점철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8일 UPI뉴스 기사에 박종우 후보 일가는 2021년 초 거제시 연초면 천곡리 212번지에 자연장지(자연장 8기)를 조성하며, 거제시에 신고 없이 무단 조성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3항을 위반했다고 한다.

거기다 박종우 후보의 가족묘지가 조성된 곳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이다. 이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미이행(수도법 제7조 제4항 위반), 농지 불법 전용(농지법 제34조 위반) 등의 불법도 저질렀다.

거제시는 지난해 4월 5일 현장을 확인했고, 같은 달 19일 장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이전명령 사전통지를 진행했다. 그런데도 거제시장에 도전한 박 후보와 그 일가는 여태 거제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했다. 거제시 행정의 수장이 되려는 사람이 행정명령을 무시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맨손으로 시작해서 전문경영인이 되고 탁월한 경영성과로 부를 쌓았다는 박종우 후보가 자신의 본업과 관련이 깊은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법을 몰랐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개연성은 한가지다.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는 박종우 후보의 재산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으니 그냥 버티다 가령 시장이 되면 시장의 권력으로 누구도 문제를 제기 할 수 없도록 덮으려 할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이쯤 되면 박종우 후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정의로운 담당 공무원은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가히 공포영화라고 말할 만하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고, 상식인가?

김한표 후보의 성명서 제목을 빌리자면, 역대 거제시 선거에서 박종우 후보만큼 문제가 많은 후보는 없었다.

박종우 후보의 불법·비리 시리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박종우 후보의 불법·비리 의혹을 시리즈를 보도해도 될 분량이다.

국민의 힘 지지자들도 양심과 상식이 있는 거제시민이다. 이런 불법·비리 후보에게 같은 당이라고 표를 달라하는 뻔뻔함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불법·비리 후보가 우리 거제에서 출마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

또, 전 세계 어디에도 반칙과 불법·비리로 링에 오른 선수에게 박수 치는 일은 없다.

변광용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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