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거제시의원이 불법 성매매 영업 제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의원 불법 성매매 영업 연루 의혹이 경찰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강병주 거제시의원과 가족들이 지난 16일 자신을 불법 성매매 영업에 연루된 것처럼 의혹 기사를 보도한 A신문과 기사를 작성한 기자 B씨를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지역 언론에 알려졌다.

거제인터넷방송과 모닝뉴스는 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강 의원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강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A신문 기자 B씨는 "오는 20일 '취재과정에서 두 가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악의적 기사를 보도했다'는 내용을 지역 언론사에 뿌린 강 의원과 그 가족을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맞고소할 계획이다"고 17일 오후 5시께 밝혔다.

B씨는 "(강 의원이)콧빼기도 안보였는데 무슨 요구할 시간도 있었나. 요구를 하려면 전화통화한 사실과 만남이 있어야 한다.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라며 분개했다.

거제시의원의 불법 성매매 영업 연루 의혹이 쌍방 고소로 이어질 가운데, 강 의원이 제보자 2명 중 한 명에게 지난 7일과 9일 전화와 문자를 보내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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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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