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모 시의원 예비후보 시장 후보측에 <1억 원 전달 요구 '파문'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자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15일 오후 취재기자에게 보도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관련 법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쟁점인 후보 사퇴는 B 시의원 예비후보자가 16일 오후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아 오는 18일 예정된 C씨의 기자회견 개최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A 예비후보는 C씨를 직접 만나 녹취파일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C씨도 A예비후보에게 녹취파일의 일부를 들려줬다고 전해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녹취파일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그러나 C씨는 16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A 예비후보에게 들려준 녹취파일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역구 다른 시의원 예비후보는 이와관련 기자회견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에서는 사업가 C씨와 A 시의원 예비후보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밝혀내기 위해서는 녹취파일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이 파문에 대해 누군가 문제 삼거나 선관위 측의 요청이 있을 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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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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