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 모 시의원 예비후보가 한 사업자에게 현금 1억 원을 특정 시장후보측에 건넬 것을 요구하는 녹취파일을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규명이 시급하다.

A예비후보는 "B예비후보가 거제 지역내 C사업자에게 현금 1억 원을 특정 시장예비후보측에 건네라고 수차례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녹취파일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A예비후보는 "이를 견디다 못한 C사업자는 1억 원 요구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며 B예비후보에게 16일까지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며 "만약 B예비후보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파일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B예비후보는 "현재 상황에서 답변을 할 경우 사실이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밝히지 않겠지만 사태를 파악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지역정가는 B예비후보가 당선이 유력시 되는 지역구 후보이기 때문에 후보사퇴를 위한 압박용 작업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런 불법선거 의혹에 대해 거제선관위와 거제경찰서의 신속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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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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