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부면사무소가 개인을 위해 불법으로 교량을 놓아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에 휩쌓였다. 

권한도 없는 동부면사무소가 개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지역주민 건의사항이라는 구실을 붙여 산양천(지방천2급)에 불법 시설물(교량)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규격에 맞지 않는 교량시설물을 설치해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농경지 지역주민들이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거제시의회는 앞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치수사업 고유목적에 맞게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길 권고하고, 불법 교량이 놓인 하천변 인근 주택 증축 관련 위법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제시는 12일 "특혜 의혹이 거론된 공무원 2명을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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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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