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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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가 최근 논란이 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문제 해법을 찾았다.

거제시는 최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해양수산부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환경부(낙동강 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시의 입장을 밝혔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거제시는 해양수산부를 설득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고현항 내 발생되는 오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계획 승인 시 반영된 238억 원 범위내 부담을 확약 받았다. 해수부는 하수처리 방법을 거제시에 일임해 시공후 실제 투입된 사업비로 정산할 것을 거제시와 거제빅아일랜드PFV(주)에 주문했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사업은 반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부지에서 발생하는 계획하수량 8450톤은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상 4단계 1만1000톤에 포함된 사업이므로 현재 추진 중인 3단계 1만3000톤 증설사업과 동시에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1~2단계 3만톤, 3단계 1만3000톤, 4단계 1만1000톤을 오는 2025년까지 만들 계획이었지만, 환경부에서 '타행위'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증설사업 기간이 2022년까지 3년이 단축되자 3단계와 4단계를 합친 2만4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4단계가 함께 진행되면, 공사비가 대폭 줄어들어 3단계 거제시 부담금에 추가없이 4단계 사업에 반영된 고현항 원인자부담금 238억 원 한도내 증설이 가능하며 향후 관리비용도 줄어든다.

4단계까지 증설이 완료되면 거제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전체 용량이 하루처리 5만4000톤으로 늘어 오는 2022년말까지 구 신협읍과 연초면, 미 인입 지역(상동·수월지역 대단위 아파트)의 하수처리가 완료되는 부차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민들께 혼란과 염려를 드린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빠른 시일 내 처리장 증설사업을 시행해 고현항 내 발생되는 오수의 적기 처리와 함께 미 인입 지역 주민 불편이 빠르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거제시는 이번 소송 패소의 원인이 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등 '거제시하수도 사용조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타행위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개정하고, 실수한 담당자에게는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가 제안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 거제빅아일랜드PFV(주)측은 세부적인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협약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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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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