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 공무원의 행정처리 잘못으로 고현항재개발사업구역 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109억여 원을 못받게 돼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8월 거제빅아일랜드㈜가 거제시를 상대로 한 '고현항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0일 거제시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거제시가 납부를 요구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47억여 원 중 238억여 원을 제외한 109억여 원을 못받게 됐다.

거제시가 고현항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거제시하수도 사용조례마저 잘못 적용해서다.

시는 지난 2015년 4월 거제시하수도 사용조례 21조(대형사업장 기준)를 부과해야 함에도 19조(소형사업장 기준)을 적용해 238억여 원만 부과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4월 잘못된 사실을 알고 거제빅아일랜드에 347억원으로 재부과하자 거제빅아일랜드 측은 행정처리에 대한 과실을 알고 그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사업승인 전 상하수도과와 거제빅아일랜드㈜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무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소송과 설득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 알려진 347억여 원 전체를 못받는 게 아니라 부과한 238억여 원은 받는 돈"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실수로 109억여 원을 못받게 될 경우 구상권 청구와 사법처리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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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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