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가 27일 사등면 오량리(거제대교)에서부터 장목면 유호리 해역(칠천도 포함)까지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다.

해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 80㎍/100g이하)가 초과됐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지난 3월 5일 능포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최초로 검출 된데 이어 3월 12일에도 기준치보다 초과(239㎍/100g)검출돼 이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었다.

올해 패류독소는 예년에 비해 1개월 정도 빨리 검출됐다. 패류독소 검출 해역 및 인근 해역의 패류에 대해서도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패류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수온상승에 떠라 패류독소발생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양식수산물 소비위축 등 어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말 상춘객,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거제시 박명균 부시장은 26일 직접 해역을 둘러보며“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 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상황 및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패류독소가 소멸 될 때까지 홍합 등 패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 패류독소 발생상황은 스마트폰앱에서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패류독소속보』로 검색 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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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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