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가 지난 12일 거제시 능포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보다 초과(239㎍/100g)검출돼 이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다.

주변해역에도 패류의 채취 및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 80㎍/100g이하)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동결, 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수온이 상승하는 3 ~ 4월 중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말 ~ 6월경에 자연 소멸하고 있다.

예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패류독소 검출해역이 빨리 확산되고 있어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 및 인근 지역의 패류에 대해서도 채취 및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제시 어업진흥과에서는 패류독소가 기준치 초과로 검출됨에 따라 발생 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함께 피해예방을 위한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말을 맞아 주요 나들이 인파가 많은 해안변 및 관광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패류독소 발생상황은 스파트폰앱에서도 실시간 확인 하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패류독소속보』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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