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같이 5월말까지 지속 가능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해역 진주담치(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됐다고 경남도가 15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이 14일자 실시한 패류독소 조사결과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 기준치인 100g당 80㎍을 초과한 113㎍이 검출되어, 이 해역의 진주담치 어장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패류독소가 지난 8일 최초 발생한 후 14일 기준치를 초과한 양상으로 볼 때, 3월 24일 발생해 30일 기준치를 초과한 지난해와 유사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올해도 5월말까지 계속되다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 기준치를 발행해 기준치가 지난 8일 50㎍에서 14일 113㎍으로의 발생 추이를 볼 때, 3월 24일 발생해 3월 30일 기준치를 초과한 지난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기존 일반상황실 체제를 패류독소가 소멸될 때까지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패류독소 발생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아울러 해당 시군에서는 기준치 초과해역 어업권자에 대한 패류채취금지 명령서 발부, 해역 및 연안 순찰강화를 통한 어업인 및 행락객 지도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패류독소에 의한 중독 피해는 행락객들이 바닷가에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담치와 굴 등 패류를 먹고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히 바닷가에 서식하는 자연산 패류 등을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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