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6일 인터넷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조직폭력배 B(43)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께 거제시 옥포동 모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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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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