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트럭 등 화물차량의 거가대로 통행료가 19일부터 1만원 내린다.

부산시는 화물 적재량이 동일한데도 차폭이 100㎜정도 초과함으로써 대형차로 분류돼 거가대로 통행료를 2만5000원씩 내온 메가트럭 등 3종의 화물차량에 대해 중형화물차량과 동일한 1만5000원으로 내려받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거가대로의 차종구분은 2004년2월에 제정된 '한국도로공사 차종구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왔으나, 중형트럭으로 분류되는 4.5t 트럭 중 메가트럭, 노부스, 프리마 등 일부 차종의 바퀴 간격이 분류기준인 1800㎜를 초과해 3종(대형)으로 분류돼 통행료를 2만5000원씩 받는 바람에 형평성 논란과 운송비 부담 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와 경남도는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와 협의를 거쳐 5.5t 이하의 화물차량을 2종(중형)으로 분류해 통행료를 1만5000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조정된 차종구분 기준은 ▲소형차(2축 차량, 윤폭 279.4㎜ 이하) 1만원 ▲중형차(2축 차량,윤폭 279.4㎜초과/윤거 1800㎜이하, 단 5.5t이하 포함) 1만5000원 ▲대형차(2축 차량,윤폭 279.4㎜·윤거 1800㎜초과) 2만5000원 ▲특대형차(3축 이상 차량) 3만원이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조정으로 하루 약 200대의 화물차량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보게돼, 영세개별화물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거제도와 녹산·신호공단 및 부산신항의 물류 운송의 원활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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