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농협장 사법처리 예상설이 파다하게 번지면서  돈선거로 얼룩졌던 10.27거제농협장 선거의 불법행위가 서서히 그 추한 모습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농협장선거와 관련해 3명의 후보자 멤버들이 연이어 구속된 가운데 9일 오전 열린 정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양은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구형함으로 지난 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3명의 피고인에게 전원 유죄 판결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정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20분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개정된다.

정씨는 거제농협장 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김 모 조합장의 선거운동을 하다 현금 70여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김 모 조합장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박 모씨를 지난 2월 중순 구속한데 이어 또 다른 조합원 박모(60세)씨도 2월24일 구속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먼저 구속된 박 모씨는 지난 8일 기소됐었다.

검찰은 지난 해 거제농협장 선거가 돈선거로 얼룩졌다는 여론에 따라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해 온 바에 따라 김모 조합장 당선자들의 측근들이 줄구속되었고, 김 조합장의 소환조사는 물론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시민들은 이번 돈선거 단속으로 향후 거제시 관내에서는 농협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에서 돈선거가 뿌리뽑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거제농협장 선거는 김선환, 한상균, 이해원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져 김선환 현 조합장이 57.3%의 득표로 타 후보를 압도해 당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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