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 빈집 침입해 금품 훔친 20대 영장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라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텔레그램(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현재위치 [사회] 입력 2011.03.07 15:05 댓글 0 인쇄 본문 글씨 키우기 가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라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텔레그램(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거제경찰서는 7일 지명수배 중 빈집에 침입해 노트북과 현금을 훔친 A(27)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8시30분께 거제시 B(30)씨의 주거지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방안에 있던 노트북 1대와 현금 5만원 등 15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게임산업법 위반 등 3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라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텔레그램(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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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는 7일 지명수배 중 빈집에 침입해 노트북과 현금을 훔친 A(27)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8시30분께 거제시 B(30)씨의 주거지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방안에 있던 노트북 1대와 현금 5만원 등 15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게임산업법 위반 등 3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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