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7일 지명수배 중 빈집에 침입해 노트북과 현금을 훔친 A(27)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8시30분께 거제시 B(30)씨의 주거지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방안에 있던 노트북 1대와 현금 5만원 등 15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게임산업법 위반 등 3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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