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사항 안내
 
선거운동의 주요 제한 · 금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이외에는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국가·지방자치단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함)는 그 기관·단체의 명이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호별방문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보고의 제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인터넷에 자신의 의정활동보고를 게재하는 것은 상시 무방합니다.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치·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선거가 임박한 일정시점부터는 정당활동이라 하더라도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방송연설, 당원집회의 제한, 정강·정책 홍보물과 정당 기관지의 발행·배부 등이 제한됩니다.
  Ⅱ
 제도의 실효성 확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선거·정치자금 범죄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는 물론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범죄현장에서 증거물품을 수거할 수도 있으며, 또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금융거래 자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중대사안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경미한 사안은 경고 등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위반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 선거범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을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법 제265조에서 열거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5년간 또는 10년간 선거권과 입후보자격이 상실되고, 공직에 임용 또는 취임도 할 수 없습니다.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
 음성적인 금품·향응제공과 불법정치자금의 근원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법위반행위나 정치자금 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품·음식물을 제공받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자에게는 상한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허위사실공표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선거비용 부정지출죄 등 죄질이 무거운 선거범죄를 고발한 경우,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성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감액
 · 정치자금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금액을 회수하거나 감액조치하여 공적자금에 대한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누락한 경우와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또한 정기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2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 · 도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 제한안내

기부행위란?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용어설명
「해당 선거구에 있는 자」란 선거구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자도 포함되고,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그 참여자 전원이 선거구민일 필요는 없습니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해당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 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부행위제한 기간

 상시(언제든지)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내용


처   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자 제외)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상금 제도 

기부행위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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