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편안이 3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동안 농협 개편안은 정부 부처와 농민단체ㆍ금융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쳐 논란을 거듭해왔지만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4일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농협이 신용 부문과 경제 부문으로 분리돼 은행ㆍ보험 등 신용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제지주회사가 내년 3월2일 설립된다. 그동안 농협이 금융사업에만 치중해 농민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두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는 시기는 법률안 통과 후 5년 이내에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판매ㆍ유통 자회사는 경제지주회사 출범 후 3년 안에, 그 밖의 경제사업은 5년 내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특히 농업중앙회에서 떨어져 나온 경제지주회사의 부실화를 우려해 현재 농협중앙회가 가진 자본금 가운데 30% 이상을 경제사업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신경 분리 이후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법인 출범 시점에 발생하는 8,000억원은 감면하고 이후 발생하는 세금 역시 현재 농협중앙회가 내는 세금의 수준을 넘지 않게끔 조정하기로 했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따른 자본금 부족문제는 추후 분리에 따른 자산실사 이후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 분리에 따른 방카슈랑스 규제의 경우 중앙회는 즉시 기존 금융회사들과 동일한 규제를 받되 일선조합의 경우 5년간 규제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특히 이날 합의안에는 농산물의 판매ㆍ수출ㆍ가공 등 농협의 도매 유통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합의안에 따라 내년 3월이 되면 은행ㆍ생보ㆍ손보ㆍ자산운용ㆍ캐피털 등을 영위하는 자산 140조원 규모의 거대 금융지주회사가 탄생, 기존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에 공동계정을 만드는 예금자 보호법,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를 가하는 하도급법,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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