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으로서 친환경인증서를 취득한 해당 농지의 필지를 기준으로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에 한하여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보조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친환경농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올 12월 중으로 지급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설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취득한 농가의 경우 사업신청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동 업무 담당자를 통해 사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639-39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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