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영구)는 3월 2일부터 관내 파․출장소에서 5톤 미만 어선을 운항하는 어민을 대상으로 소형선박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련자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기사 면허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교실에는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소형선박 운항자 270명이 참가 하게 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 희망자를 모집, 500명까지 운영을 확대하여 현재 29%인 면허 보유율을 금년 말까지 40%선까지 증가 시켜 나갈 예정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라 5톤 미만 선박은 낚시어선 및 일부 유선 등을 제외하고는 면허 없이도 운항이 가능하고 전체 해양사고 중 5톤 미만의 선박사고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항법 미 준수, 운항 부주의 등 인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그 동안 소형어선 면허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 온 것에 따른 것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내 5톤 미만어선 총 5,763척 중 해기사 면허는 1,715명(29%)이 보유, 미 보유자는 4,048명으로 면허 없는 어선 운항자가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어 해양사고의 위험에 그만큼 취약하다.

한편, 통영해양경찰서는 면허교실 운영에 따른 5톤 미만 선박 운항자의 해기사 면허 취득율 향상으로 해상 사고율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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