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사기·전화금융사기·불법 사금융 등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인택)에서는, 최근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상대로 효도관광이나 사은품 지급 등을 빙자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건강식품, 건강보조기구 등을 불법 판매하거나, 구제역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역 보상금 지급 사칭, 설날 전후 우체국,택배 직원을 사칭한 전화사기, 전세사기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서민대상 금융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지정, 경찰서별 단속 테마를 설정, 집중 단속토록 하는 한편,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노인상대 사기 등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검거토록 하고 사기수법 및 피해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범죄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 무등록 대부업,불법채권추심,이자율제한 위반, 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빙자한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 ▲ 원금보장,고수익 빙자 투자유치 등 유사수신 행위 ▲ 무등록,물품강매, 재화유통을 가장한 금전거래 등 불법 다단계 ▲ 임대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개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도 월세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계약 사기 ▲ 수사기관,금융기관,국세청,우체국 등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 건강식품의 명칭,성분 등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또는 저가의 건강식품을 의약품 등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무허가,미신고 건강기능성식품 제조,판매 행위,무료관광,경품제공 등을 빙자한 물품강매,사기판매행위,사기도박 등 노인상대 각종 사기행위 등이다.
 
최근 검거 사례로는, ▲ 마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을 미끼로 12만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49만원의 고가(高價)에 판매한 김모씨(38세) 등 4명 검거 (마산중부) ▲ 임대인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34명으로부터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5억여원 편취한 공인중개사 박모씨(47세) 검거 (김해중부) ▲ 국제적인 인터넷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국내회원 7,500여명으로부터 30여억원을 받아 챙긴 국제 불법다단계 업체 국내총책 변모씨(47세) 등 10명 검거(창원서부) 등이 있다.
※ 10.1.1~12.31까지 서민대상 금융범죄사범 1,057명 검거

경찰은 최근 구제역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축협인데, 살처분 보상금이나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겠다”거나, 설날 택배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우체국,택배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전화금융사기와 노인대상 사기, 전세계약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경남지방경찰청 ☎ 287-8572, 국번없이 112 또는 각 경찰서 수사과로 하면 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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