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경남선관위는 총선 후보자를 위한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27일 후보자의 지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모임을 열고 선거구민 10여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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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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