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가능하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해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거나 매세대에 발송할 수 있다. 또한, 현수막 게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정강·정책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유권자도 말이나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나,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 및 공유,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 글의 공유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참여자들이 선거법을 준수하며, 정책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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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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