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방송에서 실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며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정당으로부터 공천 받은 사실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반드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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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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