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거제시는 20일 오후 2시 고현 사거리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전 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가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안전 수준을 개선하는 활동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을 클릭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거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1544-1133)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병원, 마트 등 5인 이상 사업장을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음식점업) 등을 홍보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미흡한 안전체계를 정부의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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