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거제시정 민선 7기 시절 소모성 예산 절감 노력이 미흡했던 탓에 정부 예산(보통교부세) 약 80억 원을 못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김선민 시의원이 제244회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시정질문에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을 기준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2023년 거제시 재정공시에 따르면, 세출효율화와 세입확충 부문에서 각각 –56억5100만원, –45억200만원의 페널티 금액이 반영됐다.

김선민 의원은 “페널티 금액을 모두 합치면 약 -101억 원이 되고, 보통교부세 조정률 81.6%를 적용하면 거제시가 약 80억 원을 못 받은 셈”이라며, “특히 시민들이 크게 체감하는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부분에서 가장 큰 페널티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증가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민심을 얻기 위한 지역이나 민간단체, 각종 사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종우 시장은 보통교부세의 자동 산출 체계에 대해 설명하며, “국회의원이나 시장의 노력으로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산정 목록에 거제시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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