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경남선관위는 오는 16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거권자 추천장의 검인 및 교부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필요한, 선거구 내 주민등록을 둔 선거권자 300명에서 500명 사이의 추천을 받는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추천을 받으려는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청인 날인)과 교부를 받은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추천장의 검인 및 교부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까지며, 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추천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의 경력이나 입후보 이유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 사용, 선거운동 목적으로 상한수를 초과하여 추천 받기, 서명 또는 인영을 위조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해 추천할 수 있다. 단, 서명 시에는 성명이 제3자에게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손도장(무인)으로 찍은 추천은 무효 처리된다. 또한,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추천 후 취소나 변경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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