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의원
윤준영 의원

【거제인터넷방송】=14일, 경상남도의회에서는 새로운 출산 지원을 위한 중요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거제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상남도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다.

윤준영 의원은 "현재 다자녀에 대한 정의가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 조례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회복을 위해서는 산후조리 서비스가 필수적이나 비용 부담이 큰 실정이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할지라도,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지역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첫째아 출생아 수가 2010년 15,858명에서 2022년 7,781명으로 급감했으며,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의 감소 폭은 더욱 심각해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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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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