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거제경찰서가 13일 거제시 고현동 일대 학교 주변 청소년유해업소 합동점검에 나섰다. 점검에는 거제시와 거제교육지원청이 동참했다.

이번 점검은 신학기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불법 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청소년 유해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법에 의해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학교로부터 50m, 200m 내로 지정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유흥·단란주점 및 성인게임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의 설치가 금지돼 있다.

최근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에서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등의 유흥업객행위, 허가 받지 않은 형태로의 불법 영업이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업소들은 대부분 문을 잠그고 확인된 사람에게만 개방하며, 이로 인해 점검 및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거제경찰서는 정보 수집을 통해 이러한 불법 운영 업소를 발견하고, 거제시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불법 업소의 확인,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명만 거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학교 주변의 불법 업소들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적극적인 점검 및 단속을 통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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