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신청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개표참관인 모집은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시작됐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내에서 개표 상황을 순회·감시하거나 촬영할 수 있으며, 개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으로, 단 미성년자(18세 미만), 공무원,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경상남도 내 22개 개표소에서 개표 참관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참관방법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3. 16.(토) 9시 ∼ 3. 20.(수) 18시

◦ 신청자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4. 4. 2.(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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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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