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거제씨월드의 지속적인 공연노동으로 인한 돌고래 죽음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업체 패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거제씨월드에서 지난 2월 25일과 28일 큰돌고래 '줄라이'와 '노바'가 사망했고, 2014년 개장 이후 14마리의 돌고래가 죽음을 맞았다"며 "이렇게 돌고래들이 죽아나가는 상황에도 돌고래쇼를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거제씨월드에 감금돼 평생 공연노동에 동원되는 공연노동자 돌고래들에 대해서는 아플 때 쉴 권리도, 1년 365일 계속되는 강제 노동을 거부할 권리도 없다"며 "연차휴가도, 병가도 없다. 심지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도 출산휴가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2023년 6월 당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및 고래류 전문가들이 거제씨월드를 점검하고 내놓은 점검보고서에는 '돌고래들에게 휴관일 등 안정적인 휴식 보장 필요' '건강상태 악화 개체 보호방안 필요'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며 "정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통해 거제씨월드가 돌고래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돌고래쇼를 강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죽음은 정부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돌고래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제씨월드는 무리한 돌고래쇼 강행으로 비인간 공연노동자 큰돌고래들을 죽음으로 몰고갔다"고 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호반그룹이 운영하던 퍼시픽리솜의 큰돌고래는 불법 유통돼 거제씨월드로 보냈다. 큰돌고래는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종으로, 사육장소를 옮길 시 사전에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몰래 돌고래들을 반출 및 반입했다. 이 건은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며, 3월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거제씨월드에 대해 검사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반복되는 비인간 공연노동자 돌고래들의 사망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죽음의 돌고래 쇼장 거제씨월드' 폐쇄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거제씨월드에서 지속적인 강제노동으로 고통받는 돌고래들을 위해 목소리를 낸 시민사회 단체는 핫핑크돌핀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채식평화연대,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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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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