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가 총선에 앞서 사전투표소 18곳과 본 투표소 60곳 주변에 불법 교통편의 제공 감시를 위해 '300 블랙박스 감시단'을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감시단은 각 투표소마다 5대의 차량을 배치해 총 300대의 블랙박스 부착 차량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울산시 남구의회 재보궐 선거에서 블랙박스 차량을 이용한 부정선거 감시단의 성공적인 활동에 힘입어, 거제지역에서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거제시지역위원회는 그동안 지역 내에서 암암리에 자행되던 선거 관련 불법행위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반드시 불법선거의 뿌리를 뽑아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116조는‘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제공받은 금액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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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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