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
거제시청 전경

 

【거제인터넷방송】=거제시가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182억 원을 징수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3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하며, 납부 기한이 지난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압류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도 주목 대상이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검사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거제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상시로 실시한다. 지난해 이러한 활동을 통해 150대의 번호판 영치 성과를 올렸다.

올해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매출채권 및 환급금 추적을 통한 압류, 부동산 공매, 체납자 명단 공개, 신용정보기관에의 체납자료 제공, 감치 제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징수 시책을 추진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재원이며, 이를 위해 성실한 납부가 필요하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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