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대에 계획됐던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거제시
거제시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대에 계획됐던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거제시

 

【거제인터넷방송】=거제시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대에 계획됐던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10일 거제시에 따르면, 경남도는 최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 지역은 2016년부터 국가산단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기업들의 참여 부진과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기한 만료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경남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에 1.57㎢ 면적의 사곡·사등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8년간 기한을 연장했다. 그러나 기업 유치 실패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기한 만료 등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보류됐고, 지난해에는 사업을 추진하던 특수목적법인(SPC)까지 해산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폐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주들의 반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효력 유지와 거제시의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계획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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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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