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는 1일 오전 8시 29분쯤 통영시 하죽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A호(39톤급, 근해연승, 승선원 10명)와 B호(4.99톤, 연안통발, 승선원 2명)가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함정·연안구조정·구조대를 급파했다.

통영해경이 현장으로 도착해 피해사항을 확인한 결과, B호 선원 2명이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고, 선체에도 경미한 파손이 발생했지만, 그 외에는 인명피해나 물적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 B호 모두 자력항해가 가능해 통영 동호항으로 입항했다. A, B호 선장의 음주측정 결과도 이상이 없었다.

충돌 직후 B호 선원이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통영해경은 사고경위에 대해 양측 선장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항해 시에는 전방 견시와 레이다 모니터링, 통신기 비상주파수 청취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해경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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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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