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경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그 지지자들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고 29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지지자 A씨와 B씨는 공모해 계모임 등을 빙자해 예비후보자 C를 위한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20여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D는 기자회견장에서 선거구민 등 5명에게 자서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해 총 1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예비후보자 및 지지자들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선관위는 앞으로도 기부행위와 같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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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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