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거제시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생산시설 피해를 보상해 주는 2024년도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 피해 발생시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기상현상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가에 꼭 필요한 보험이다.

가입조건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농업경영체등록과 재배면적 등 간단한 요건에 해당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가입보헙료의 90%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10%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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