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김영규 의원

 

【거제인터넷방송】=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김영규 의원(다 선거구/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거제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거제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2023년 11월 기준 98개소)의 중대재해 예방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조례 원안 채택에 뜻을 모았다.

특히,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산업재해'와 차별을 둔 것이 주목받았다. 이는 거제시의 안전과 안정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구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거제시의 산업 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설계했다”며, "거제시의 안전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 외에도, 거제시 수소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를 위해 공동발의 한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역시 제244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빛을 보게 됐다.

김영규 의원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에 기초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거제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되도록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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