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한은진 의원

【거제인터넷방송】=지난 23일 거제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은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거제시에 서식하는 37과 90종의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 천연기념물 제204호인 팔색조를 비롯한 10과 21종은 법정보호종에 속하고 있다. 

매년 야생조류가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거제시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안이 제출됐다.

이 조례안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사업 대상 및 사업 내용 규정, 야생조류 충돌 예방 사업 실시 권고 및 사업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 의원은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조례가 야생조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조류를 비롯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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