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농업기술센터 전경. ⓒ거제시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전경. ⓒ거제시

 

【거제인터넷방송】=거제시(시장 박종우)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업장의 운영 상황 및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 내에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식당)는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와 8월 5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서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농장이나 영업장은 폐쇄될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운영을 금지한다.

거제시는 이행계획서가 제출된 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장 주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며, 출입·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하며, 올바른 동물 복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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