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거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들이 조기에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의 치매 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며,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로 실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본인이나 가족이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및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거제시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거제시 보건과장 조정순은 "보건복지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확대 권고에 따라 향후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지원 할 계획이다. 치매환자들이 국가 치매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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