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김동수 의원

 

【거제인터넷방송】=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나 선거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과 지정해제·변경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무질서한 낚시행위에 대한 법률적 제재 등을 통해 낚시인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가 규모의 영세성 및 생산 기반 구축 미흡으로 인해 대내외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국내 환경적응에 맞는 품종개발·보급이 취약한 실정임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의원은 “두 조례안 모두 시민 불편 해소 및 미래 산업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써, 시행에 앞서 관계 주민, 단체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거제인터넷방송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