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용 의
조대용 의

【거제인터넷방송】=조대용 의원(국민의힘, 아주동 지역구)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안이 2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통과했다. 이 규칙안은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춰 일부 개정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반영해 적용 범위를 상세화하고(안 제2조제4호), 의원의 국제 협력 강화와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해 관심 분야에 따른 출장을 기획하는 사항을 신설했다(안 제2조제6호).

조대용 의원은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를 정비해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본래 취지를 살린 국외출장으로 외국의 우수 사례를 시정에 접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보다 새롭고 변화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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