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지난 23일 거제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됐다.

정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관광 약자들이 거제시에서 불편 없이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동과 접근의 장애 요소 없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 그리고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관광 약자를 고려한 관광 활동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132개소의 열린 관광지를 선정해 관광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거제시에서도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도시 조성의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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