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석 의원
양태석 의원

 

【거제인터넷방송】=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양태석 시의원(가 선거구)이 발의한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거제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보전·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는 ▲공문서 등의 작성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행사 등의 한글표시 원칙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예산의 지원 ▲교육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세계화와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비대면 시대를 지나오면서 언어의 퇴화, 외국어 남용·오용·축약·변형, 매체를 통한 언어의 파괴, 공공영역 용어의 어려움, 지역어의 퇴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난해한 용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언어문화 개선과 쉬운 우리말 쓰기 등 거제시민의 국어 진흥을 위한 취지다.

양태석 의원은 “국어 진흥 조례가 제정됨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으로 세대 간의 소통이 되고, 시민들의 국어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언어문화의 보호와 발전, 거제시 국어 진흥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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