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개 조례안이 통과됐다. 
지난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개 조례안이 통과됐다. 

 

【거제인터넷방송】=지난 2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6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대중교통, 환경,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민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법령적합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거제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정류소에 대한 관리 조례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버스정류소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이후 개정이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변경된 관계 법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야생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 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포괄적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제9조의 삭제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신설 사항을 반영했다.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 포상의 내용 등을 신설했다.

최양희 의원은 "조례 전반에 걸친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거제시 행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 정비에 앞장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상정 전 신상발언을 통해 거제시 행정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모습을 보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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