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거제시청의 한 현직 공무원과 그의 친구인 사무용품 납품업자가 물품 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 납품 서류를 제작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범행의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검사 최종환)는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거제시 주무관 A 씨와 납품업자 B 씨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3년 1월까지 B 씨와 공모해 1억 4000여만 원을 착복하거나 지방재정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95회에 걸쳐 B 씨로부터 사무용품을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공급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계약하거나 허위 납품 서류를 만들어 예산을 집행한 뒤, 9000여만 원 상당의 차액을 빼돌렸다.

A 씨의 이런 행동은 행정안전부에 비리 제보가 들어와 드러났다. A 씨는 거제시 자체 감사를 받고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 그러나 전출된 부서에서도 비리가 계속되었으며, B 씨에게 4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다. B 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A 씨에게 300~1000만 원 가량을 수시로 전달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A, B 씨의 주거지, 사무실, 자동차,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두 사람을 모두 구속하게 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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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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