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남여심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예비후보자 A씨의 지지자 B씨를 1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씨는 C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A씨가 정당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 2,0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밴드에 여론조사 전화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댓글을 게시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