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종사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과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이며,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 7가지 요소를 점검하고,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맞춤형 매뉴얼을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055-639-3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지속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혼란을 줄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 중소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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