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남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경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